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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 주요 지방세 감면 제도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관할 시ㆍ군에 문의 바랍니다.
출산ㆍ양육용 취득 주택 | 출산ㆍ양육용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특법 제36조의5) '24~'25년 자녀를 출산한 부모로서 출산일부터 5년이내 12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 포함) 취득세 500만원 한도 면제(1가구1주택 한정) |
생애최초 취득 주택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특법 제36조의 3)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12억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200만원 한도 면제(부부합산소득 무관) |
다자녀 양육자 차량 |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 제22조의 2)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ㆍ등록한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면저(일부차량 140만원 한도) |
장애인 차량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17조)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ㆍ등록한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 신청한 1대에 대해 각각 면제 |
자경농민 농지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6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
수용토지감면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채취득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73조) 토지 등을 수용 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보상금을 받은 후 1년이내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종전가액 초과액에 대해 서는 부과) |
산업단지 입주기업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78조 제5항, 경남도세감면조례 제7조의2)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75%, 재산세 75%(5년간) 경감 |
창업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58조의 3)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4년이내 창업업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75%경감, 재산세는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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