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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지방세 주요 감면 제도 안내 [경상남도]

by 엉뚱아지매 2024.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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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 주요 지방세 감면 제도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관할 시ㆍ군에 문의 바랍니다. 

출산ㆍ양육용 취득 주택 출산ㆍ양육용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특법 제36조의5)
'24~'25년 자녀를 출산한 부모로서 출산일부터 5년이내 12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 포함) 취득세 500만원 한도 면제(1가구1주택 한정)
생애최초 취득 주택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특법 제36조의 3)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12억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200만원 한도 면제(부부합산소득 무관)
다자녀 양육자 차량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 제22조의 2)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ㆍ등록한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면저(일부차량 140만원 한도)
장애인 차량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17조)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ㆍ등록한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 신청한 1대에 대해 각각 면제
자경농민 농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6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수용토지감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채취득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73조)
토지 등을 수용 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보상금을 받은 후 1년이내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종전가액 초과액에 대해 서는 부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78조 제5항, 경남도세감면조례 제7조의2)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75%, 재산세 75%(5년간) 경감
창업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58조의 3)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4년이내 창업업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75%경감, 재산세는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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