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의처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749-8478)신청대상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신청장소주소지 읍ㆍ면 사모소 및 동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주거 관련 서류, 기타서류 등※ 주거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전ㆍ월세 계약서 등 ※ 가구별 상황에 따라 요청서류 상이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근로능력 판단 등에 필요한 서류 추가요청 가능선정기준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내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 세대 ※ 기준 중위소득 32%~50%이내 세대 (생계 32%, 의료40%, 주거 48%, 교육 50%)지원내용선정된 해당 급여 제공(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2. 기초연금문의처 : 노인장..
2024.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