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장애인 복지사업안내(진주시)
2024년 장애인 복지사업안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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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주시 장애인 일자리 이룸오작교사업
○ 지원대상 :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진주시 거주)
○ 지원내용 : 공공 일자리 및 민간일자리 연계, 구직등록, 구직상담, 맞춤훈련 및 일자리 연계
○ 신청 : 읍ㆍ면 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2.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최중증장애인(진주시 거주)
○ 사업내용
- 권익옹호활동 : 장애인 차별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 활동
- 문화예술활동 : 문화예술 활동 참여
- 인식개선활동 : 강의, 공연 활동 등
○ 근로시간 : 주 15시간 월 60시간
○ 급여 : 월 보수 772,000원
○ 신청 : 참샘진주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752-6088)
3. 장애인 일자리 사업
○ 지원대상 :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진주시 거주)
○ 근무기간 : 1~12월
○ 근무장소 : 읍ㆍ면 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 분야 및 급여
- 장애인일반형(전일제) 일자리 : 월 2,060,000원
- 장애인일반형(시간제) 일자리 : 월 1,030,000원
- 장애인복지일자리 : 월 552,000원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 월 1,291,000원
○ 신청 : 읍ㆍ면 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4. 신규(발굴) 등록 장애인 바로 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신규 등록 장애인, 발달 장애 의심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진주시 거주)
○ 사업내용 : 신규등록 장애인 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 조기개입 서비스, 위기상황 장애인 지원 서비스
○ 지원내용
- 영유아발달 정밀 검사비 최대 10만 원 지원(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신규등록장애인 긴급사례관리비 최대 50만 원 지원
○ 신청 : 읍ㆍ면 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문의 :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762-0179)
진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 753-7005)
5. 장애인 보조기기 및 가전제품 수리사업
○ 지원대상 : 보조기기(등록장애인), 가전제품(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수리품목
- 보조기기 : 휠체어, 스쿠터, 목발, 흰 지팡이, 보청기 등
- 가전제품 : 가전제품서비스센터 방문 및 출장수리가 불가능한 소형가전제품
○ 지원한도액 : 재료비 1인당 30만 원 이내
○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ㆍ차상위 무료, 일반 50%
- 30만 원 초과액 전액
○ 신청 :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 762-0179)
6.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여성 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ㆍ사산 한자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를 유ㆍ사산한 자(인공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님)
○ 지원내용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급
7. 장애인연금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1인 단독가구 1,300,000원 부부 2,080,000원 이하
○ 월 지원액
구 분 | 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기 초 | 18~64세 | 424,810 | 334,810 | 90,000 |
65세 이상 | 424,810 | - | 424,810 | |
차상위 | 18~64세 | 414,810 | 334,810 | 80,000 |
65세 이상 | 80,000 | - | 80,000 | |
차상위초과 | 18~64세 | 364,810 | 334,810 | 30,000 |
65세 이상 | 50,000 | - | 50,000 |
※ 중증장애인 : 등급폐지 이전 1급, 2급, 중복 3급 장애인
8. 장애수당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로서 기초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 장애인
○ 월 지원액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60,000원
- 보장시설 수급자 : 30,000원
9.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기초수급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
○ 월 지원액
(단위: 원)
구 분 | 기 초 | 차상위 | 보장시설 |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 장애인 | 220,000 | 170,000 | 90,000 |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 110,000 | 110,000 | 30,000 |
10. 전동휠체어 충전소 운영
○ 설치장소 : 시청민원실, 읍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등 34개소
○ 이용시간 : 월~금 공휴일 제외 09:00~18:00
11.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장애 미등록 5세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지원내용
- 기본보육료 : 월 587,000원
- 방과 후 보육료 : 월 293,000원
12.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교육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장애아동
○ 지원내용
- 24개월 ~35개월 : 월 200,000원
-36개월 ~85개월 : 월 100,000원
13.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장애인
○ 지원내용 : 의료기관 진료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지원, 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진료는 750원 지원, 2차 의료기관 무료
※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14. 신장장애인 혈액 투석비 지원
○ 지원대상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신청자로서 선정 제외된 자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내용 : 월 175,000원, 6개월 지원
15.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원동기 및 2종 소형면허 제외
○ 지원금액 : 600,000원 / 1인당 취득 시 지급
○ 신 청 : 읍ㆍ면 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16.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가구당 대여한도액
- 무보증 : 1,200만 원 이내
- 담 보 : 5,000만 원 이하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17.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 이용대상 : 65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임산부, 휠체어 이용자
○ 운행시간 : 연중무휴 24시간
○ 이용방법 : 경남특별교통수단콜센터(☎ 1566-4488)
18.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 이용대상 : 특별교통수단이용 회원등록자 중 비휠체어 이용자(진주시민 한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성 장애인
- 65세 이상의 자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자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자
-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한 사람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자
○ 신 청 : 읍ㆍ면 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운행시간 : 오전 6시~오후 10시(진주시 관내 한정)
○ 이용요금 : 1인 월 100,000원 / 1회 2,000원(정액제)
○ 이용방법 : 경남특별교통수단콜센터(☎ 1566-4488), 스마트폰어플(경남특별교통수단 고객용)
19. 장애인 활동지원
○ 지원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종합조사결과 활동 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활동 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 월 지원한도액
- 기본급여 : 월 60시간 ~480시간
○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면제
- 차상위계층 2만 원
- 그 외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부담
○ 신청 : 읍ㆍ면 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2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
○ 지원내용 : 주간활동 바우처 월 132시간, 176시간 취미,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지원
○ 신청 : 읍ㆍ면 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21.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주간 그룹)
○ 지원대상 : 18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중 도전 행동이 심한 장애인
○ 지원내용 : 1명당 제공인력 1명을 지원하여 낮시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이용시간 : 오전 9시~오후 5시 * 주말ㆍ공휴일은 휴무
○ 신청 : 읍ㆍ면 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제공기간 : 나래울 진주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센터(☎795-0146)
느티나무 진주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753-7005)
22.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지원내용 : 연 1080시간 내 돌봄 서비스 제공
○ 신청 : 읍ㆍ면 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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