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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4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by 엉뚱아지매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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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장애인 복지사업안내(진주시)

 2024년 장애인 복지사업안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진주시 장애인 일자리 이룸오작교사업

○ 지원대상 :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진주시 거주)

○ 지원내용 : 공공 일자리 및 민간일자리 연계, 구직등록, 구직상담, 맞춤훈련 및 일자리 연계

○ 신청 : 읍ㆍ면 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2.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최중증장애인(진주시 거주)

○ 사업내용

 - 권익옹호활동 : 장애인 차별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 활동

 - 문화예술활동 : 문화예술 활동 참여

 - 인식개선활동 : 강의, 공연 활동 등

○ 근로시간 : 주 15시간 월 60시간

○ 급여 : 월 보수 772,000원

○ 신청 : 참샘진주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752-6088)

 

3. 장애인 일자리 사업

○ 지원대상 :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진주시 거주)

○ 근무기간 : 1~12월

○ 근무장소 : 읍ㆍ면 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 분야 및 급여

 - 장애인일반형(전일제) 일자리 : 월 2,060,000원

 - 장애인일반형(시간제) 일자리 : 월 1,030,000원

 - 장애인복지일자리 : 월 552,000원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 월 1,291,000원

○ 신청 : 읍ㆍ면 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4. 신규(발굴) 등록 장애인 바로 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신규 등록 장애인, 발달 장애 의심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진주시 거주)

○ 사업내용 : 신규등록 장애인 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 조기개입 서비스, 위기상황 장애인 지원 서비스

○ 지원내용

 - 영유아발달 정밀 검사비 최대 10만 원 지원(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신규등록장애인 긴급사례관리비 최대 50만 원 지원

○ 신청 : 읍ㆍ면 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문의 :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762-0179)

                진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753-7005)

 

5. 장애인 보조기기 및 가전제품 수리사업

○ 지원대상 : 보조기기(등록장애인), 가전제품(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수리품목

 - 보조기기 : 휠체어, 스쿠터, 목발, 흰 지팡이, 보청기 등

 - 가전제품 : 가전제품서비스센터 방문 및 출장수리가 불가능한 소형가전제품

○ 지원한도액 : 재료비 1인당 30만 원 이내

○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ㆍ차상위 무료, 일반 50%

 - 30만 원 초과액 전액

○ 신청 :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762-0179)

 

6.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여성 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ㆍ사산 한자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를 유ㆍ사산한 자(인공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님)

○ 지원내용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급

 

7. 장애인연금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1인 단독가구 1,300,000원 부부 2,080,000원 이하

○ 월 지원액

구 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 초 18~64세 424,810 334,810 90,000
65세 이상 424,810 - 424,810
차상위 18~64세 414,810 334,810 80,000
65세 이상 80,000 - 80,000
차상위초과 18~64세 364,810 334,810 30,000
65세 이상 50,000 - 50,000

※ 중증장애인 : 등급폐지 이전 1급, 2급, 중복 3급 장애인

 

8. 장애수당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로서 기초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 장애인

○ 월 지원액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60,000원

 - 보장시설 수급자 : 30,000원

 

9.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기초수급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

○ 월 지원액

(단위: 원)

구 분 기 초 차상위 보장시설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 장애인 220,000 170,000 90,000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110,000 110,000 30,000

 

10. 전동휠체어 충전소 운영

○ 설치장소 : 시청민원실, 읍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등 34개소

○ 이용시간 : 월~금 공휴일 제외 09:00~18:00

 

11.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장애 미등록 5세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지원내용

 - 기본보육료 : 월 587,000원

 - 방과 후 보육료 : 월 293,000원

 

12.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교육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장애아동

○ 지원내용

 - 24개월 ~35개월 : 월 200,000원

 -36개월 ~85개월 : 월 100,000원

 

13.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장애인

○ 지원내용 : 의료기관 진료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지원, 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진료는 750원 지원, 2차 의료기관 무료

 

※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14. 신장장애인 혈액 투석비 지원

○ 지원대상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신청자로서 선정 제외된 자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내용 : 월 175,000원, 6개월 지원

 

15.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원동기 및 2종 소형면허 제외

○ 지원금액 : 600,000원 /  1인당 취득 시 지급

○ 신 청 : 읍ㆍ면 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16.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가구당 대여한도액

 - 무보증 : 1,200만 원 이내

 - 담 보 : 5,000만 원 이하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17.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 이용대상 : 65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임산부, 휠체어 이용자

○ 운행시간 : 연중무휴 24시간

○ 이용방법 : 경남특별교통수단콜센터(☎ 1566-4488)

 

18.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 이용대상 : 특별교통수단이용 회원등록자 중 비휠체어 이용자(진주시민 한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성 장애인

 - 65세 이상의 자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자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자

 -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한 사람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자

○ 신 청 : 읍ㆍ면 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운행시간 : 오전 6시~오후 10시(진주시 관내 한정)

○ 이용요금 : 1인 월 100,000원 / 1회 2,000원(정액제)

○ 이용방법 : 경남특별교통수단콜센터(☎ 1566-4488), 스마트폰어플(경남특별교통수단 고객용)

 

19. 장애인 활동지원

○ 지원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종합조사결과 활동 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활동 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 월 지원한도액

 - 기본급여 : 월 60시간 ~480시간

○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면제

 - 차상위계층 2만 원

 - 그 외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부담

○ 신청 : 읍ㆍ면 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2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

○ 지원내용 : 주간활동 바우처 월 132시간, 176시간 취미,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지원

○ 신청 : 읍ㆍ면 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21.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주간 그룹)

○ 지원대상 : 18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중 도전 행동이 심한 장애인

○ 지원내용 : 1명당 제공인력 1명을 지원하여 낮시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이용시간 : 오전 9시~오후 5시 * 주말ㆍ공휴일은 휴무

○ 신청 : 읍ㆍ면 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제공기간 : 나래울 진주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센터(☎795-0146)

                         느티나무 진주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753-7005)

 

22.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지원내용 : 연 1080시간 내 돌봄 서비스 제공

○ 신청 : 읍ㆍ면 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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