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란?
저소득층 초ㆍ중 ㆍ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 ㆍ중 ㆍ고등학생이 받을 수 있습니다.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4,053,758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교육급여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에서 온라인(PC)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신청 전 필수 절차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지원됩니다.
기존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라면 집중신청기간 중 교육급여를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신청기간 : 2023.3.2(목) ~ 3.17(금)
-교육급여 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온라인 WWW.BOKJIRO.GO.KR / 가까운 주민센터 / 학교 / 교육청
★ 교육급여 대상자 결정 절차
교육급여 신청접수 |
→ | 소득 및 재산조사 |
→ | 급여보장 결정 및 통지 |
→ | 급여대상 확정 |
(온라인)복지로 (방문)주민센터 |
시○군○구 | 학교 | 교육청 |
교육급여 지원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는 입학금ㆍ수업료 ㆍ교과서대금(학교 지급), 교욱활동지원비(학생 지급)가 지급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 ▶ | 415,000원 | 589,000원 | 654,000원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나요?
교육활동비는 "카드바우처"로 지원됩니다.
★ 공공 재정지원 바우처란?
정책사업의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서비스 이용 또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카드포인트 등)
교육급여 바우처는 이미 보유하고 계신 '신용 ㆍ체크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카드 미보유자는 신규 발급 필요,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은 체크카드 직접 발급 가능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
BC,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와 BC ㆍKB국민 제휴카드
-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한 : 배정일~24년 8월 31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은 학교로 지급됩니다. (납부면제,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ㆍ서비스 이용 가능
-유흥 ㆍ사행업 중,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ㆍ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이용 카드사별 사용 가능 가맹점 일부 차이 발생 가능
-카드사 세부 업종 분류 방식, 이용 상점의 카드사별 가맹계약 여부 및 가맹 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인해 카드사별 바우처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온라인(PC, 모바일)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은 2023년 3월 2일부터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교육급여 수급 가정은 교육급여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후 2023년 3월 29일부터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온라인 신청 가이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 접속
23학년도 바우처 신청기간 : 2023.03.02(목) ~ 2024.06.28(금)
① (신청권자 선택) 본인 신청(만 14세 이상 학생) 또는 대리 신청(학부모 등) 중 선택
② (개인정보 사용 등 동의) 아래 필수 동의사항 신청인 확인(필수사항 미 동의 시 신청 불가)
③ (본인 확인) 본인인증 수단을 통해 신청인 본인 증명
④ (지원대상자 확인) 지원 대상자(대리신청의 경우 대상 학생 정보 포함) 정보 입력
⑤ (지급수단 선택) 보유 중인 신용 ㆍ체크카드의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선택 가능
⑥ (신청 확인 및 완료)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완료 클릭(신청완료 시 알림톡 등으로 안내)
교육급여 바우처 관련 문의사항 : 사업 누리집 Q & A 이용 또는 아래 콜센터로 문의
사업안내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사용문의 : 카드사별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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