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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by 엉뚱아지매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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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무엇인가?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공제회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언제,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방법

상속인 ㆍ사망신고와 함께 신청시
방문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ㆍ구청, 읍ㆍ면사무소
ㆍ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

방문
전국 시ㆍ구청, 읍 ㆍ면 ㆍ동 주민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후견인 방문 전국 시 ㆍ구청, 읍 ㆍ면 ㆍ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신청서 접수 전국 시 ㆍ구청 및 읍 ㆍ면 ㆍ동 주민센터 
                                                     ↓  개별기관으로 신청 정보 전송
재산조회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결과통보 급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 기관별 조회결과 개별통보
결과 확인 신청인(문자, 우편, 방문 수령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 (자녀)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온라인 신청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단,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어떤 재산을 조회해 주나요?

 

금융거래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춍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국세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토지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건축물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지방세 지상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자동차 자동차 소유내역
기타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재산 현황만을 제공할 뿐, 실제 상속절차와는 무관합니다.

* 조회대상자가 사망자인 경우 해당 계좌는 거래정지 조치로 인하여 입ㆍ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됩니다.

* 상기 기재된 내용 외의 재산 및 개인 간 채무 등은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 바랍니다. 

 

조회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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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등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 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comwel.or.kr)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

 

◆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 가능)

* 방문 신청 시, 건축물, 자동차는 즉시 발급)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 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 안내에 따라 신청인이 조회결과 각각 확인 

 

조회결과 관련 문의는 각 개별기관에 문의

-금융감독원 ☎ 1332

-국세청 ☎ 126

-국민연금공단 ☎ 1355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 상속 관련 법률 상담 대한 법률구조공단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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