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무엇인가?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공제회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언제,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방법
상속인 | ㆍ사망신고와 함께 신청시 방문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ㆍ구청, 읍ㆍ면사무소 ㆍ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 방문 전국 시ㆍ구청, 읍 ㆍ면 ㆍ동 주민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
후견인 | 방문 전국 시 ㆍ구청, 읍 ㆍ면 ㆍ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인 |
↓ | |
신청서 접수 | 전국 시 ㆍ구청 및 읍 ㆍ면 ㆍ동 주민센터 |
↓ 개별기관으로 신청 정보 전송 | |
재산조회 |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
↓ | |
결과통보 | 급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
↓ 기관별 조회결과 개별통보 | |
결과 확인 | 신청인(문자, 우편, 방문 수령 등)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 (자녀)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온라인 신청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단,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어떤 재산을 조회해 주나요?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춍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지방세 | 지상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
*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재산 현황만을 제공할 뿐, 실제 상속절차와는 무관합니다.
* 조회대상자가 사망자인 경우 해당 계좌는 거래정지 조치로 인하여 입ㆍ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됩니다.
* 상기 기재된 내용 외의 재산 및 개인 간 채무 등은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 바랍니다.
조회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등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 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comwel.or.kr)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
◆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 가능)
* 방문 신청 시, 건축물, 자동차는 즉시 발급)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 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 안내에 따라 신청인이 조회결과 각각 확인
조회결과 관련 문의는 각 개별기관에 문의
-금융감독원 ☎ 1332
-국세청 ☎ 126
-국민연금공단 ☎ 1355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 상속 관련 법률 상담 대한 법률구조공단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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