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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이용안내

by 엉뚱아지매 202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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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이용안내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이용안내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란?

▶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리를 받은 후 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응급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상환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상환의무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4항)
◆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응급상황이란?

▶ 질병, 분만 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해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 응급상황의 인정 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지원범위

▶ (본인부담 의료비)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된 비용

▶ (이용처리료)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비용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금은 이용후 꼭 상환해야 할 국가의 기금입니다. 

 

이용대상

▶ 응급증상으로 인해 응급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진료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

 

신청방법

▶ 상환의무자는 대지급금 상환을 약속하는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를 반드시 상환의무자가 작성(서명)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작성 시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응급실 원무과 응급대지급 담당자 및 응급환자 이송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상환고지서를 받으신 후 고지서에 적힌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최대 48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이용하면 본인 이외의 가족상환 의무자에게도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가 이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6항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더 알고 싶어요!) Q&A

 

병 원비 전체를 지원받는 건가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대지급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추후 상환의무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지급금을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의료급여 수급자인데도 진료비가 많이 나왔어요.  왜 이런가요?

응급진료 중 비급여 등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했을 경우 의료급여 대상 이더라도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적용 항목은 응급증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응급대지급금을 아직 납부하지 못했는데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응급대지급금을 먼저 상환하셔야 합니다.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는 꼭 본인이 서명해야 하나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대지급금 상환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환의무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 불만으로 발생한 미수금은 대지급 신청 가능한가요?

응급대지급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인간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우리 원은 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상환고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고지서를 받은 상환의무자는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 가상계좌(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납부는 불가하며 상환의무자가 직접 납부금액을 가상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64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고객센터 : 1644-2000

응급대지급 전화 : 033-739-0310

팩스 : 03-811-7611

 

HIRA

 

www.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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