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후견심판청구 절차, 후견인 연계, 후견활동 관리 등 공공후견인 신청 과정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치매관리법 제 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 후견의 심판을 청구할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
성년후견제도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등 관련 사무를 지원하는 제도
치매공공후견 서비스 이용절차
1 | 공공후견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요양시설 등에서 치매노인을 발굴하여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합니다. |
2 | 후견대상자 선정 | 치매안심센터는 사례회의를 통해 치매공공후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광역치매센터에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합니다. |
3 | 후견심판청구 준비 |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중앙치매센터 소속변호사는 관련자료 검토후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4 | 후견심판 청구 | 중앙치매센터 소속변호사는 지자체 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치매노인 주소지(가정)법원에 후견심판청구서를 접수합니다. |
5 | 후견심판 결정 | (가정)법원은 후견심판청구를 심리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
6 | 후견활동 시작 | 공공ㅎ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활동하며, 치매안심센터 및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대상
치매환자이면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단,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월 20만 원(월 최대 40만 원)
*본 사업은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신청방법
치매어르신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문의
함양군치매안심센터 055) 960-8070
공공후견인 Q & A
Q1. 공공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업무범위가 다르나, 보통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통장 등 재산관리
-관공서 등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병원 진료,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수술 및 시술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침습적 의료행위 제외)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Q2. 누가 공공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공공후견인 자격
미성년자, 파산선고받은 자, 형 집행 중인 자 등 민법상 결격사유(민법 제937조 참조)가 없고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공공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후견인 선정 절차
공공후견인 모집 및 관리는 광역치매센터에서 담당하며, 세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시도 광역치매센터에 지역 내 후견인 후보자 모집 및 선발
2) 치매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수료 후 위촉장 수여
3) 치매안심센터에서 요청 시, 후견대상자와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
4)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인 선정회의를 통해 후견인 결정
5) 후견심판청구 절차 진행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함양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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